장애아보육료지원1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1)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소득 수준 무관) 2) 예외 인정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가능(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 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만 8세까지 .. 2023.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