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소득 수준 무관)
2) 예외 인정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가능(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
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만 8세까지 지원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방과 후 보육료 지원가능
2.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나,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 (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 기관은 장애인 복지사업안내 (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3.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은 559,000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 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 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g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5. 추가정보
전화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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