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1)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소득 수준 무관) 2) 예외 인정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가능(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 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만 8세까지 .. 2023. 5. 14. 2023년 만0세~5세 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오늘은 만 0~5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가족의 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만 0세부터 5세 사이의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고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추가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2023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 ('24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2. 01. 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0. 01. 0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9. 01... 2023. 5. 6. 이전 1 다음